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추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우니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기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시려면 추계신고가 아니라 장부작성(기장의무판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