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선산 벌초때 주위에 둘러쌓인 야산을 오르며..
야생 밤과 밤버섯을 채취하곤 했습니다(해당 산은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입니다)
그 중에 밤버섯을 정말 맛있게 먹곤했는데..
몇해전부터 벌초떄 가서 보면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마을 이장님께 물어보니 외지에서 와서 많이들 채취해간다고 하는데...ㅠㅠ
참고로..아주 인적이 드문 깡촌 마을의 100~200고지의 야트막한 야산의 국유지인데..
이런 곳의 버섯이나 밤 등 산나물 채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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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산의 채취물을 임의로 채취 하는 경우에도 이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구역이라면 그 안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산림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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