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회원권, 자동차, 각종 권리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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