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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사자190

화끈한사자190

인도청구 소송( 집을 나갔다면서 짐을 안뺀 세입자)

22일 기준으로 집을 나왔으니 확인후 계산해서 돈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새 물건들은 놓고 간다면 당근에 팔라고 하여 필요없다고 다 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확인한 결과 일부 짐만 빼고 대부분의 짐은 남기고 엉망으로 해두고 나간것 같았습니다.

( 일부 옷가지와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나간것 같았습니다)

집 나갔으니까 돈 보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 짐을 다 뺀것이 맞는지 남은 짐에 대해서 알아서 처분하는거에 동의를 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22일 기준으로 집 나갔으니 돈 보내달라는 말만 반복입니다.

이 경우 인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저 사람이확답을 주면 그때는 인도가 된것으로 보고 집을 안을 청소하고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인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인도청구 소송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물건들을 다 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건을 폐기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