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여부
전환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일부 은행 지원)에서 신청 가능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유의사항
-청약순위 재산정
기존 청약예금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었더라도,종합저축 전환 시 순위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함
-당첨자 선정 방식의 차이
예금은 예치금액 기준 추첨이지만,
종합저축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납입횟수 등 가점제가 적용됨 (민영주택 등)
-기존 청약 가능 주택 제한 가능성
전환 후에는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되어 일부 주택 당첨 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
#전환이 유리한 경우
아직 청약예금을 청약에 사용하지 않았고,
공공분양에도 관심이 있거나,
세제 혜택(연말정산) 받으려는 경우
→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