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도 가능했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의 입주자 저축 형태의 경우 한 사람이 한 금융기관 내에서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