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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알리에서 물건 구입시 관세 적용금액은?

알리에서 물건 구입시 결제 금액 얼마싸지가 미관세인지요?

참고로 도착 기준 인가요 아니면 결제일로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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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22.12.1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

    관세법인,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1)개인 자가사용으로 수입되는 2)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부과 시점은 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는 시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외직구면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

    아울러,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수입신고당일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USD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환율에 상관없이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NY 등 기타 통화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일날 CNY(or기타통화) - KRW - USD를 관세청고시환율로 계산하신 금액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해외직구 관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USD 결제로 알고있기 때문에 USD 금액 기준으로 150불 이하이면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다만, 주류나 담배, 건강기능식품 등은 따로 기준이 존재합니다.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 자체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율의 적용을 받기 전 미화 150달러만으로 소액물품면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이 경우 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외국통화로 결제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환율관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