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물건 구입시 관세 적용금액은?
알리에서 물건 구입시 결제 금액 얼마싸지가 미관세인지요?
참고로 도착 기준 인가요 아니면 결제일로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수입신고관세법인,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1)개인 자가사용으로 수입되는 2)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부과 시점은 상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는 시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외직구면제 규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일 것
-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
아울러,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수입신고당일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USD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환율에 상관없이 150불 이하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NY 등 기타 통화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일날 CNY(or기타통화) - KRW - USD를 관세청고시환율로 계산하신 금액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해외직구 관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USD 결제로 알고있기 때문에 USD 금액 기준으로 150불 이하이면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다만, 주류나 담배, 건강기능식품 등은 따로 기준이 존재합니다.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 자체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율의 적용을 받기 전 미화 150달러만으로 소액물품면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이 경우 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외국통화로 결제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환율관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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