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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알리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알리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 면제 기준이 한 품목당 150달러인가요 아님 모든 품목 합산기준인가요?
서로 다른 구매처에서 10가지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고 개별품목은 150달러 미만으로 전체 300달러 정도를 동시에 결제 했다면 관세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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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8.1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은 물품 구매가격을 합산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즉, 구매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총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300달러는 동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4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전자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요건 대상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물품의 합산 금액이 150 불 ( 물품 가격 + 해외 운송비 + 보험료 포함) 초과하는 경우 모든 물품이 관세 대상이 됩니다.

    서로 다른 구매처라고 하나 알리 라고 하는쇼핑몰에서 구매 하여 동시 결제 하여 동일 송장으로 발급 된 경우 하나의 구매로 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며, 다른 해외공급자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서 구매하더라도 다른날짜에 구매했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서로다른 구매처로부터 구매만 물품이 150달러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면세범위에 해당하여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산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하고 있으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하시는 사항을 하나씩 답변드리면,

    관세면제기준은 한 품목당 150달러가 아닌 합산기준 150달러가 됩니다.쉽게말해 '합산'이라는 뜻은 한번에 구매한 '건'마다 합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150달러 이내로 물품을 구매하려 하는 경우 따로따로 수입되는 것으로 보여도 합산과세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구매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이는 각각 배송이될 것이고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 이내로 수입된다면 현행 고시 기준상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인 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미국수입 200불 이하)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00불을 계산하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가능하면 며칠정도의 텀을 두고 150불 기준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