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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독한푸들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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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중에서 가족이 내는 월세액?

아버지가 세대주 이신데, 월세액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제가 주 소득원입니다. 제 앞으로 부양가족을 올려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찾아보니깐 세대주만 공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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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임차인)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세액 공제 등이 되지 다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월세액을 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 + 월세 지불액이 본인이어야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