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세대주 이신데, 월세액을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제가 주 소득원입니다. 제 앞으로 부양가족을 올려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월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찾아보니깐 세대주만 공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임차인)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세액 공제 등이 되지 다른 인적 공제 대상자의 월세액을 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 + 월세 지불액이 본인이어야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