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 간의 자금 이체의 경우 원칙 증여에 해당됩니다. 아이들 통장에 돈이 어떻게 몇 백 만원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백만원 정도면 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으로 증여세는 따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로 넣고 옮기고 하는 행위는 우선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모아놓은 돈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로 쓰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