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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2

부모 자식간에 돈 왔다갔다 할때 세무 신고 해야 하나요?

부모 자식간에 돈 왔다갔다할때 세무신고 해야하나요?
아이들 통장에 몇백만원 있는데 제 통장에 신고없이 넣어도 되나요?
따로 관리하려니 신경이 너무 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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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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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후 문제가 될 경우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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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 간의 자금 이체의 경우 원칙 증여에 해당됩니다. 아이들 통장에 돈이 어떻게 몇 백 만원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백만원 정도면 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으로 증여세는 따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로 넣고 옮기고 하는 행위는 우선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모아놓은 돈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교육비나 생활비로 쓰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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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금관리상 목적으로 서로 이체한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실제 자녀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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