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현금을 이전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데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시기에 맞춰 회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