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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11.06

가족간에 통장으로 현금을 주고 받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와 자녀 자녀 또는 자녀 상호간에 통장으로 현금을 주고 받았을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보통 돈을 줄때 통장으로 보내주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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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소액으로 용돈이나 기타 금전을 주고받는 정도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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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합이 10년간 5천만원이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 역시 증여로 간주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의무와 납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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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녀 또는 자녀상호간 대가없이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용돈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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