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은 사업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자산 부채를 법인이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일반
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및 법인사업자 개업하면 되며, 승계를 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 폐업시점에 정확한 회계장부 결산을 하고
법인으로 승계하면서 법인은 그 대가를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지급합니다. 이외 세감면요건이 들어가면 순자산가액이상의 자본
금이 필요한 점외 다양한 요건이 생기며, 개인사업장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좋을지 검토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