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인 본인이 분양 받은 아파에 입주할 때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부모님 집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아들인 제가 증여를 받게 된다면, 2년 내 처분 조건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무조건 타인에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건가요??
** 아들인 제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모님 집을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이로 인해 처분 조건이 없어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