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 증여 관련 문의
2017년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2억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1억 7천만원 전세를 포함하여 구입하였습니다.
2022냔 현재 만 28세 (5월 말 만 29세)인데 금년 4월 중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전세금을 반환하고 집 상태가 다시 임대를 주기에 어려운 컨디션이라 제가 실입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우선 부모님이 상환해주시기로 하고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 및 무이자, 월별 원금 분할상환 예정입니다.
2017년 주택구입 당시 2012년부터 2015년 직장생활을 하여 3천만원이상의 근로소득 등은 있었고 당시 자금출처소명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자금출처 소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2019년부터 2021년 연말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근로소득이 있었고, 현재는 이직준비 중으로 실업급여 수령 중입니다(이사 후 1-2개월 유지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차용증 작성시, 1억 5천만원 차용 기준으로 매달 약 42만원 가량 36개월 원금분할상환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달 납부 할 예정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제가 만 28세 시점에 퇴거를 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까요?
2. 30년 원금분할상환 기준으로 납입 도중 10년간 증여 5000만원을 적용하려면 향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예) 차용 상황은 초기 차용증 기준으로 30년간 납부하면서 10년 단위로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현금 증여 또는 10년 단위 차용증 내용 갱신을 통해 5천만원씩 대차금 감축)
3. 총 주택구입 금액은 2억원인데 지금 차용증을 1억5천으로 그냥 작성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