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가족 간 증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인 본인이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담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부모님 집을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잘 안 팔리네요.
이런 경우. 만약 아들인 제가 증여를 받게 된다면..2년 내 처분 조건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무조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팔아야 2년 내 처분 조건이 없어지나요??
** 아들인 제가 대출을 하기 위해, 부모님 집을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이로 인해 처분 조건이 없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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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무주택자녀가 주택취득하며 분가하는 경우, 부모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법과 무관한 대출의 요건이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