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가족 간 증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인 본인이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담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당시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부모님 집을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잘 안 팔리네요.
이런 경우. 만약 아들인 제가 증여를 받게 된다면..2년 내 처분 조건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무조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팔아야 2년 내 처분 조건이 없어지나요??
** 아들인 제가 대출을 하기 위해, 부모님 집을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증여가 가능한지, 이로 인해 처분 조건이 없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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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 무주택자녀가 주택취득하며 분가하는 경우, 부모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해당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법과 무관한 대출의 요건이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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