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에 주차 하고 간 사람 너무 한데 벌금 없나요?

거의 도보로 막고 주차하고 가버림

길 지나가는데 불편한데요 저것 주차 처벌 못하나요 왜 저런게 주차하고 가버림 자동차를 도보에 주차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자동차 도보에 자동차를 주차했다면 핸드폰 어플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신고가능하고 과래표 4만원 나옵니다. 어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하는방법도 자세히 나옵니다.

  • 도로변 특히 도보 주차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진에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판단안되지만

    점자보도 블럭이면 30만원 벌금대상이세요.

    국민 신문고에 신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런 식으로 주차를 하고 갔으면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저렇게 주차를 했으면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 도보에주차한사람은 폰으로 찍어 신고 하면 바로 단속에 걸립니다 저사진을 번호판과 함꼐 신고하시면 상품권도 받으실수있을거에용 신고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