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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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에 주차 하고 간 사람 너무 한데 벌금 없나요?
거의 도보로 막고 주차하고 가버림
길 지나가는데 불편한데요 저것 주차 처벌 못하나요 왜 저런게 주차하고 가버림 자동차를 도보에 주차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자동차 도보에 자동차를 주차했다면 핸드폰 어플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신고가능하고 과래표 4만원 나옵니다. 어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하는방법도 자세히 나옵니다.
도로변 특히 도보 주차는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진에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판단안되지만
점자보도 블럭이면 30만원 벌금대상이세요.
국민 신문고에 신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런 식으로 주차를 하고 갔으면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저렇게 주차를 했으면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