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잖아요? 운전하거나 횡단보도 지날 때 정말 불편하고 좌우 시야을 가려서 정말 위험할듯 하고
특히 민식이법 보면 물론 그건 여러 원인이 있었게지만, 이것도 불법주차 한 몫했다고 보는데, 이 경우 개인이 사진찍어서 다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나 그 방식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단속권한을 가지고 실제 단속을 행하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고, 관할구청에서 주차단속반(주로 차량을 이용)이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 행위로 법 위반 사실을 가지고 민원 신고 등으로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