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던데 이거 cctv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과태료 먹이나요?
흔히들 길거리에 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많잖아요? 운전하거나 횡단보도 지날 때 정말 불편하고 좌우 시야을 가려서 정말 위험할듯 하고
특히 민식이법 보면 물론 그건 여러 원인이 있었게지만, 이것도 불법주차 한 몫했다고 보는데, 이 경우 개인이 사진찍어서 다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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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부과나 그 방식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단속권한을 가지고 실제 단속을 행하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불법주차 여부를 판단해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고, 관할구청에서 주차단속반(주로 차량을 이용)이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주차 행위로 법 위반 사실을 가지고 민원 신고 등으로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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