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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대찬사마귀6823.09.23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할때 차별을 두는 것은 불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불법이어도 그냥 불이익을 받더라도

발달장애인이나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그것만으로 안 뽑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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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되고, 그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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