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해당 과세년도 세금이 0원 이라는 뜻입니다.
환급은 세금신고 전에 기납부 세액이 있는경우에 결정세액보다 초과납부하였다면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는데 세금이 환급될 순 없죠.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급여받을때 원천세 납부하는 금액이 기납부 세액이고 프리랜서라면 3%떼는 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기납부세액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