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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물소163
힘찬물소16321.05.05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정세액 궁금해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있어요

결정세액을 나와있는 계산법대로 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던데 왜 0원으로 기재되나요

0원이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거죠?

종합소득신고시엔 환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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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음수일 경우에도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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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해당 과세년도 세금이 0원 이라는 뜻입니다.

    환급은 세금신고 전에 기납부 세액이 있는경우에 결정세액보다 초과납부하였다면 세금을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없는데 세금이 환급될 순 없죠.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급여받을때 원천세 납부하는 금액이 기납부 세액이고 프리랜서라면 3%떼는 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기납부세액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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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 이라면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므로

    자진납부세액은 음의 금액이 될 것 입니다.

    음의 금액이라는 것이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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