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총 5백만원, 소득공제금액이 총 6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마이너스 1백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0으로 보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더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만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액이 600만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0임으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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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기납부세액 만큼 세금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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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금액일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0으로 되는것이며
기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환급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은 미리 납부한세금(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산출세액은 0원이며, 기납부세액만큼 환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만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될수는 있어도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액이 초과된다면 이월이 될 뿐이지 환급액에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다면 그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