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만약 원금 250만원을 투자하여 250만원 수익이 나서
500만원 어치 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인가요? 아니면 55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00만 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250만 원을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으로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55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은 250만원(=500만원-250만원, 부대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나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함)이 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