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300을 넘으면 제세공과금을 이미 냈는데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경품 당첨받아서 300넘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5월 중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하는 것과 별개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중복과세는 아니며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