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기타소득에 대한 질문?
경품을 수령할때 5만원이 넘으면 제세공과금을 내잖아요 근데 1년에 300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세공과금도 내고 한번 또 내야되나요? 이중과세 같은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미리 낸 제세공과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한 세액에서 당초에 지급했던 제세공과금은 이중과세조정으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수령 시 일반적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기타소득으로 지급됩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에 원천징수 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22%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품 수령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데,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됨으로 경품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건강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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