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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2.12.08

제세공과금 기타소득에 대한 질문?

경품을 수령할때 5만원이 넘으면 제세공과금을 내잖아요 근데 1년에 300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세공과금도 내고 한번 또 내야되나요? 이중과세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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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미리 낸 제세공과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한 세액에서 당초에 지급했던 제세공과금은 이중과세조정으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수령 시 일반적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기타소득으로 지급됩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에 원천징수 한 것으로 종결됩니다.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나올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22%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품 수령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데,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됨으로 경품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고 건강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