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체에서 4대보험도 가입 안해주고,프리랜서라 3.3%만 떼고 주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신고를 해야된다면 소득이 얼마정도 이상일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미이행시 미납세액에 더불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소득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업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 연간소득 1천만원대는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되려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5월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하여야 추후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과 누진세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각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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