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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21.01.03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체에서 4대보험도 가입 안해주고,프리랜서라 3.3%만 떼고 주면 굳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신고를 해야된다면 소득이 얼마정도 이상일때 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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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미이행시 미납세액에 더불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소득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업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 연간소득 1천만원대는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되려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5월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하여야 추후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과 누진세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각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