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