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내용이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별도로 수정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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