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로 개봉만 했었던 그래픽 카드 하나를 팔았었습니다.
제품 이름도 정확하게 고지 했고 상태도 정확하게 적어 뒀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분의 질문에 꼬박꼬박 거짓말 없이 답변 해드렸구요.
심지어 직거래까지 와서 상태 확인까지 마치고 거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하고 난 뒤, 저녁에 이걸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부품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용도 하셨고요
이럴 때 만약 구매자 분이 환불 관련 고소를 하신다면 성립이 될까요?
그걸 사용하는데 무슨무슨 부품이 필요한지는 아는 사람만 사겠지 하고 생각하여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