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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진도개194
의연한진도개19422.11.09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로 개봉만 했었던 그래픽 카드 하나를 팔았었습니다.


제품 이름도 정확하게 고지 했고 상태도 정확하게 적어 뒀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분의 질문에 꼬박꼬박 거짓말 없이 답변 해드렸구요.

심지어 직거래까지 와서 상태 확인까지 마치고 거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하고 난 뒤, 저녁에 이걸 설치하고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부품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용도 하셨고요

이럴 때 만약 구매자 분이 환불 관련 고소를 하신다면 성립이 될까요?


그걸 사용하는데 무슨무슨 부품이 필요한지는 아는 사람만 사겠지 하고 생각하여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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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관련해서 고소를 하실 사항은 없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이겠으며, 이미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환불해줄 의무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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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유는 제품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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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하고 충분히 이를 인지한 경우라면 위의 사유로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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