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핫한얼룩말235
핫한얼룩말23523.12.15

중고 거래를 하다가 고소를 당할 입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를 컴퓨터 메인보드를 10만원에 팔았는데요, 업체에서 교체해 주셨고 업체측에서 가져간 박스랑 비닐 그대로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체 당일까지 작동하는 지 확인을 다 했고 교체한 메인보드를 중고 거래에 올려서 판매했는데요, 구매자가 다른 사진을 원하지 요구하지 않아서 궁금한 것들만 간단하게 해결한뒤 택배로 진행했습니다. 직거래도 가능하다 했지만 택배로 원하시더 라구요.

택배 거래 완료 후에 당일에 구매자가 메인보드 핀이 휘었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본인이 물건을 받아서 사용 전에 확인하신게 아니라 사용을 해보시고 작동이 안되서 확인을 해보니 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본인이 보기에 판매자측인 제쪽에서 cpu를 빼다가 휜 것 같다 라고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멀쩡한 것을 보냈는데 본인이 사용하시고 문제가 생긴 것 처럼 보여서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말하다가 안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시겠다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니 서로 보내기전 사진이나, 받자마자 사용 전의 사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엔 사기죄나 다른 민사나 형사가 성립이 될까요?

2. 제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그 쪽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만약 신고가 되서 민사가 진행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4. 만약 사기로 입건이 되면 이게 제가 사기를 하려 했다는 것이 입증 가능 할까요?

5.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문자나 채팅 기록을 봤을 때, 구매자가 이런 상황을 의도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고소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메인보드 판이 휜 경위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민형사절차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은 판매당시 메인보드가 휜 것을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3. 메인보드가 판매당시부터 휘어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어 상대방의 입증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5. 상대방이 의도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도 모르고 판매했다면 민사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작성자분이 하자를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을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