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임차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지급일자에 임대주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도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미지급된 월세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롷 한 경우 매월 미지급된 월세를
계속 차감하게 됩니다.
임차자가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도 않고 임차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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