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이 된다면, 대신 보증금으로 그 금액을 차감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미납시에는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세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것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보증금이 많다면 모르지만 적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처할겁니다
빨리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 월세차감은 임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나 월세미납에 따른 계약해지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로 두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차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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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미납시 당연히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겠으며, 주택은 2기이상 , 상가는 3기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러라고 있는 돈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는 월세를 2개월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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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들어주긴 합니다만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