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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27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이 된다면, 대신 보증금으로 그 금액을 차감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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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미납시에는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세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는것을 원하지 않을겁니다

    보증금이 많다면 모르지만 적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처할겁니다

    빨리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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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에 월세차감은 임의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나 월세미납에 따른 계약해지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로 두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차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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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미납시 당연히 보증금에서 차감이 되겠으며, 주택은 2기이상 , 상가는 3기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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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그러라고 있는 돈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는 월세를 2개월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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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지간하면 들어주긴 합니다만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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