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중 보증금 반환방법 있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있는데 중도 퇴실하게 되면 보증금은 6개월이 지나야받을수 있나요?
집주인한테 2개월이나 3개월 월세까고 보증금반환 부탁했는데 안된다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그전에 방이 나가야지 가능하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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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가 앖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다음 월세를 들어갈 사람을 찾고 그 분에게 계약을 승계하시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상으로난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라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해지에대한 별도의 위약벌조항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기간이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몇개월치의 임대료를 위약벌로 낸다고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이르게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임대인이 이야기한것처럼 후속임차인을 구해두고서야 반환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임대조건을 임대인에게 다시 확인받은 뒤 최대한 동네 중개사무소에 많이 내놓고 빨리 후속임차인을 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