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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파리73
엉뚱한파리73

신호위반 했을때 벌금 언제 내야하나요?

오늘 운전 하다가 교차로 속도가 50인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길래 속도내서 넘어갔는데 신호위반 요금이 얼마나올까요? 또 사전에 연락해서 내면 할인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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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했다면 신호위반 단속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파인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이파인 조회도 3-4일 이후에 가능하니 몇일 기다렸다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 받고 바로 납부하시면 할인을 해줍니다.

  • 교차로를 신호등이 노란색이 지나갔다고 해서 신호 위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카메라를

    관리하는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 확인 후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고 부과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로 인한 경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