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했을때 벌금 언제 내야하나요?
오늘 운전 하다가 교차로 속도가 50인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길래 속도내서 넘어갔는데 신호위반 요금이 얼마나올까요? 또 사전에 연락해서 내면 할인도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했다면 신호위반 단속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파인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이파인 조회도 3-4일 이후에 가능하니 몇일 기다렸다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 받고 바로 납부하시면 할인을 해줍니다.
교차로를 신호등이 노란색이 지나갔다고 해서 신호 위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카메라를
관리하는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 확인 후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고 부과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로 인한 경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