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춤은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고 헤어 스타일은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게이머에 의해 게임이 전략적으로 플레이 된 후 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이 저작권법 상의 창작물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게임사의 저작물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게임 프로그램상의 플레이 영상 등이 게임 플레이어 본인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