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질문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어,게임의 규칙,시스템,아이템의 기능이나 성능
,스킬의 성능이나 기능은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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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 내 시스템인 아이템 등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해당 게임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