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두뇌 서바이벌 게임(더 지니어스에 나온 게임과 같은)을 일반 대중에게 참가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이 때 기존에 공개된 게임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판권 등의 법률적 저촉사항이 있는지 그 외 고려 할만한 법률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의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내용의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리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무한도전에서 한 프로그램 토토가의 상호를 사용하고 활용하여 가수들로 영업을 한 업체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