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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홍관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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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 천명때가 넘었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코르나 감염자가 천명때가 넘었는데 백화점 이나 큰쇼핑몰 내부

에서 걸어다니면서 애나 어른이나 마스크 내리고 취식하는 행위 안하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는것 같아서 백화점 내에 일하는 사람도불편하고 입점 한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데 결국 서로 불편 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잠깐 안먹는다고죽지는 않을것 같은데. ..단순한 욕심 같은데.... 포장해서 자기 차량내부나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좋은데 왜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일까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에 해당하는 법이 따로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행정명령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만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취식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거나 제재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