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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1.12.15

학자금상환 공제 및 퇴직시 계산

학자금상환을 기업에서 대행해주니, 직원급여에서 미리 공제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취업후 학자금상환]

더존 시스템 급여에서 공제할 때, 시스템에 이중으로 떠서 여러번 떼 졌더라구요

[직원공제] 매달 57,080원 * 9회 공제함 = 총 513,720원 < - - 직원급여에서 뗀 금액

[상환금납부] 매달 57,080원 * 5회 납부함 = 총 285,400원 <- - 실제 학자금 납부한 금액

차액 4회분 228,320원 (미리 공제된 금액)

그런데, 이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됐어요.

미리 뗀 4회분을 돌려줘야 하는데, 급여에 어떻게 반영해야할까요?

비과세 항목으로 추가 만들어야할까요? 어떤 명목으로 생성해서 만들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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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중도정산을 할 경우 항목을 생성해서 과다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도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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