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에게 생활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금전차용증 작성했고 이자는 5%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급여지급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하는걸로 작성했고 이번달 급여에서 첫공제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자를 주는 직원이 원천세 제외하고 이자를 줘야하는데 개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기 어려우니 법인에서 이자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