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종목을 따로 개인적으로 장외에서 매수하셨다면 상장시 의무보유확약기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의무보유확약의 대상은 신규상장 때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주관업무 모범규준'이란 규칙을 보게 되면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대 배정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의무보유확약은 증권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 의무보유확약기간은 보통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구분하며, 상장 첫날을 포함하여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의무보유확약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도중에 마음이 바뀐다면 언제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위반금액(공모가격×의무보유확약 위반하고 도중에 판 주식)을 따져서 최소 6개월~1년까지 모든 공모주 수요예측 참가 금지(이 기간 공모주 배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의 벌칙을 부과받게 됩니다.
태풍조심하는 주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