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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스컹크202
붉은스컹크20222.11.08

중고거래에서 환불이 안된다고했는데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죠

중고거래에서 저는 제 상품인 아이더700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참고사진으로 그사진 한장과 제가 직접찍은 사진 여러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품명,중고로 샀다,요구하시면 사진 보내드린다까지 상품설명에 적어놨구요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제품명,언제출시된 제품인지 한마디의 질문도 없으셨고, 저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냥 사셨습니다 근데 3일뒤에 사진과 제품이다르다 하셔서 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사진이 700제품이 아닌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불해달라고하는데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드렸고,상품설명에 아이더700이라고 올려놓았고, 아무질문도 하지않으셨고, 전 고의로 사진을 다른게 올린게 아닙니다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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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으로 판단될 소지고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고지는 상품자체를 다른 것으로 보낸 것에는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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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과 설명에 '아이더700'이라고 기재하였고,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과 더불어 질문자님이 찍은 사진 여러장을 올렸다면, 매수인이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이라고 오인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환불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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