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과 설명에 '아이더700'이라고 기재하였고,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과 더불어 질문자님이 찍은 사진 여러장을 올렸다면, 매수인이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이라고 오인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환불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