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분이 저를 신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품을 구매했었는데요 69만원에 구매했었습니다 마음에 안들어서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를 하였습니다! 50만원에 판매했었습니다 !
가품인거 당연히 구매자분도 인지하시고 구매하시겠다 하셨습니다 ~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는데 받고 나시더니 물건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길래 거절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거 법 바뀐 줄 몰랐는데 좀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가품 판매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요~
만약 신고때문에 발생하는 벌금이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이게 제 잘못이 맞나요...?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개인간의 중고 거래인데 명확한 하자나 사기가 아닌 이상 불가하다 하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