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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핥기79
되알진개미핥기7921.09.30

가품 거래 관련 신고 구매자 판매자 신고

제가 판매자이고 구매자분이 저를 신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품을 구매했었는데요 69만원에 구매했었습니다 마음에 안들어서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를 하였습니다! 50만원에 판매했었습니다 !

가품인거 당연히 구매자분도 인지하시고 구매하시겠다 하셨습니다 ~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는데 받고 나시더니 물건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길래 거절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면 안된다는거 법 바뀐 줄 몰랐는데 좀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가품 판매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요~

만약 신고때문에 발생하는 벌금이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이게 제 잘못이 맞나요...?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개인간의 중고 거래인데 명확한 하자나 사기가 아닌 이상 불가하다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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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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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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