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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결같이뻣뻣한백호
한결같이뻣뻣한백호

두루누리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 1,2,3월을 제외하고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 당시 월급 받았을때랑 올해 연봉협상때 여쭤보니 ...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공제 된 것을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등..하튼 5월에 돌려받는 그 제도때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나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회사/나의 연금을 감면시켜주고 회사에 지원해주는 제도 아닌가요?... 그럼 그걸 국가에서 월급때 공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는게 맞는건지 ㅠㅠ 이런 사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두리누리 시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자가10잉 미만인 경우 지원래주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 대해 사업자 부담분과 종업분 부담분을 최대 80%까지 최대 3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