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로부터 기본공제 제외한 원천근로영수증 받았는데 내년 5월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공제범위가 제한적인가요? 신용카드, 현금 등 혹시 근무 당시 까지만 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해 전부 사용한 금액대비 공제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1월 퇴사를 하셨다면 1~11월 실제 근무기간 내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지출,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 과세구간을 초과해버리면 의외로 세금을 폭탄 맞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해당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반영시 퇴사일 까지만 반영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해 전부를 반영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한적(?)입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등도 근로기간에 사용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11월까지의 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개인 소득에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발생한 총 소득과 총공제가 반영되기때문에 퇴직이후에 사용한 카드등 소득공제도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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