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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가젤180
청초한가젤18020.12.23

11월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로부터 기본공제 제외한 원천근로영수증 받았는데 내년 5월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혹시 공제범위가 제한적인가요? 신용카드, 현금 등 혹시 근무 당시 까지만 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해 전부 사용한 금액대비 공제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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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1월 퇴사를 하셨다면 1~11월 실제 근무기간 내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지출, 의료비 등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 과세구간을 초과해버리면 의외로 세금을 폭탄 맞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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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해당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반영시 퇴사일 까지만 반영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해 전부를 반영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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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한적(?)입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 등도 근로기간에 사용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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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11월까지의 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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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개인 소득에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발생한 총 소득과 총공제가 반영되기때문에 퇴직이후에 사용한 카드등 소득공제도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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