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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수염고래110
까칠한수염고래11022.07.28

LH행복주택 입주예정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진행 중인데 해당 집에 전세입자의 대출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LH행복주택에 당첨되어 버팀목 전세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얘기하길 현재 제가 입주예정인 집이 대출이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LH측에 물어보니 전세입자는 퇴거했기에 전산상 잡히는 것이 없고 현 계약자인 제 이름만 뜬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아마 전세입자가 물건지 변경 신청을 안한 것 같다고 하고
LH에서는 퇴거하면 전세대출금은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으로 바로 입금시킨다고 하는데

물건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전세입자가 기존대출금을 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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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LH측에 정확하게 요청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LH에서 행정적인 처리 등을 하여야만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위와 같은 집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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