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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4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목록통관을 하는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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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므로 우선적으로 가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기준에 대한 수량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수량을 잘 고려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분과 관련하여서는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 가능하오니, 해당 성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화장품 수입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ㅇ 또한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금액 및 기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일반 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mfd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면세기준(150불, 미국수입 200불이하 / 자가사용)에 해당하면 보통은 문제없이 통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금액 및 기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일반 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장품 목록통관시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록통관 배제 품목

      화장품 중에서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 제제 함유 화장품, 성분 미상 등의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불가 품목입니다. 즉, 'non-functional cosmetic'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 성분 표기 확인

      상품의 성분 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화장품류 범주

      화장품류에는 목욕용품, 방향제, 비누, 염색약, 샴푸, 린스, 면도용품, 디오도란트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자가사용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 면세되는 목록통관대상의 경우 자가사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자가 사용이 아닌 상품을 목록통관으로 신고하거나 자가 사용으로 신고하여 면세 혜택을 받으려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특송화물 중 목록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제8호에는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외직구로 수입한 화장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시 수입요건인 화장품법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를 발급받아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