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국민연금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 대한 자격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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