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의 신속지급제도는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납입한 뒤,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신속지급제도를 이용하려는 보험가입자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특별히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의 보험금은 퇴원 후 최종 영수증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