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 퇴원 치료비 지불할 때, 환자가 먼저 지불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본인) 대 차(상대방) 사고(과실 5:5)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곧 퇴원하는데요.
자전거 사고는 과실이 있어도 아직, 치료비 100%를 차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걱정은 덜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원할 때, 치료비는 환자인 제가 먼저 다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따로 처리를 하나요?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해야 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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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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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8주 진단은 경상환자가 아니기에 전액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합니다.
차후 합의금은 과실 상계를 할 것입니다.
보험접수번호로 지불보증 받고 있기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접수 되어있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 병원비 지불없이 퇴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타시다가 다치셨군요.
상대 차량 보험사의 대인 접수 번호 받아서 치료 하셨다면 상대 보험사가
병원비 지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치료를 한 부분은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