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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수입식품(올리브유) 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되어온 상태 그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종류는 올리브유이며, 한글로 된 스티커는 다 준비되어 있고,

영업등록증도 발급되어 있으며, 사업자에도 업종 추가해놓았습니다.

혹시 더 준비할게 있는지와, 통관절차 및 준비해야할 서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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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역서류 및 수입요거에 대한 절차는 어느정도 이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경우 검역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필요하며, 검역절차가 통과되고 요건번호가 나와야 수입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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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리브유의 경우 식품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리브유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 성분분석표, 제고공정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수입이신 경우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며, 100kg이상의 실적이 있다면 차후에는 원칙적인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안내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AGG01F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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