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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
호기심천국23.06.02

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완전가공식품, 예를 들어 해바라기 씨유를 들여 온다고 할때.

한국에 오면 식품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를 생각해서는 처음 샘플 단계에서 중량 100kg 이상 들여와서 검사를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아무래도 식품 수입이 처음이라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비용과 관세사 회사에서 소화는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초보자 입장에서 이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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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수입방법 안내드립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 하고자 한다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제조업소의 서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조업소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의 공문으로 받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해바라기 씨유의 hs code(성질에 따라)

    1512.11-1000(조유)

    1512.19-1010(정제유)

    1512.19-9010(기타)


    4. 식약처를 통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HS CODE와 서류 구비가 완료되었다면 식약처를 통해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가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수입자가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의 식품검사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결과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수입신고건에도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관세법인 식품검역비용은 물품 및 성질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연락주시면 설명 및 비용 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식품 등의 수입의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 및 관련법에 의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반적으로 식품 등의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최초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의 경우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순중량 100kg 기준으로 다음 수입 건부터는 정밀검사가 생략되어 서류 검사 등으로 대체됩니다.

    이는 식약청 식품신고시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실적은 순중량 기준 100Kg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지속적으로 100Kg 이상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 이상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즉, 최초 정밀검사 시 물품의 순중량 100kg 미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의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만 정밀검사가 생략됩니다.

    만약 다음 수입 시 동일 수출국, 동일 수출자, 동일 물품이라도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또 다시 정밀검사가 진행되어 약간의 비용 및 통관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0kg 미만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동물량을 100Kg미만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밀검사에 따른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이후 적합통보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완료 됩니다. (부적합시 반송 또는 폐기명령)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

    식품 수입신고의 경우세관장확인대상물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으로, 식품 수입시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것 이외에도, 관할식약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고절차는 다르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청 및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선적서류(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해외제조업소명, 주소 및 코드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

    ■ 한글표시사항 라벨 사진

    ■ 식품성분표

    ■ 제조공정도

    ■ 제품사진 앞,뒤,옆, 밑, 위

    ■ 사업자등록증

    3. 비용 안내(부가세 별도)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 수수료

    최초 정밀검사 비용 : 50만원 ~ 100만원 내외 (실제 국가 시험연구기관에서 발생하는 검사료에 따름)

    최초 식품용기 정밀 검사 대행 수수료 : 20만원

    이후 서류 검사로 대체 시, 수수료 : 5만원

    (2) 수입통관수수료

    MINIMUM 3만원 또는 수입신고금액(CIF) 의 0.2% 중 큰 금액

    상기 내용 확인 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www.fcbcustoms.com)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비용이나 식품수입검역 관련 비용은 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비용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min금액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invoice value에 일정 %를 적용하여 진행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시라면 몇몇 업체에 문의하여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이러한 수입대행업체와 화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통상적으로는 수입요건에 맞게 검사 및 수입통관 시 서류제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관세사별로 천차만별이며, 식품검역의 경우에는 1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며, 통관수수료의 경우 최소 3만원으로 물품가격의 약 0.2%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역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수입자가 처음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100kg 이상을 들여와서 최초정밀을 받게 된다면 향후 수입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00kg 미만의 수입 건에 대해 최초정밀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0kg이상 수입시 다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는 과정에서는 해당 해바라기 씨유의 제조공장 정보 및 구성성분표, 가공공정도 등을 구비하여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한 상태에서 검역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 전문관세사에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품목마다 거래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으나, 간단한 품목의 경우 최초정밀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1) 해비라기씨유(조유)는 HSK 1512-10-1000호, 2) 해바라기씨유(정제유)는 HSK 1512-19-1000호, 3) 해바라기씨유(기타)는 HSK 1512-19-9010호로 분류되며, 수입요건으로는 세관장확인대상으로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아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2. 우선 식품을 수입하기 전 1)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등 이수, 2) 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3)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1)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2)사업자 등록증, 3)선적서류(B/L, INVOICE, P/L, 원산지증명서 등), 4)한글표시사항 : 가)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 나)제조사 정보, 다)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라)성분표 및 영양성분표, 4)제조공정도, 5)제품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3. 수입식품 신고 및 검역절차는 1)보세구역에서 한글표시사항 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 2)수입식품 수입신고 :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신고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3)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이내 소요되고,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며,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 및 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수입식품검역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요건구비서류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수입신고하여 심사 및 세금납부후 신고수리받은 다음 보세창고에서 수입식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해바라기씨유를 최초수입할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정밀검사하므로 샘플로 100KG 이상을 반입하여 수입식품검역합격증을 발급받은 다음, 수입물량을 점차 늘리는 방법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길 바라오며, 검역비용은 정밀검사, 서류심사 등 검사방법에 따라 검역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세한 비용은 관세사를 통하여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